“겨울철 전기장판·난로 화재 3년간 1,411건”…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 주의 당부

▲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서울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화재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기장판과 전기난로로 인한 화재가 총 1,411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화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 화재의 경우, 취급 부주의가 298건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했다. 가연물 근처에 두는 등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대부분이었다. 전기난로의 경우, 종이·옷 등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둔 경우가 200건(약 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취급 부주의 145건(약 37%), 난로를 켜 둔 채 방치한 사례가 31건(약 8%)으로 집계됐다.

겨울철 난방기구는 대부분 ‘따뜻함’을 위해 사용되지만, 그만큼 ‘과열’과 ‘가연물 접촉’ 위험이 크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열기 사용 시 과열로 인한 화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난방기구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을 것, 장시간 사용할 경우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관했던 전열기를 꺼낼 때는 플러그와 전선, 열선의 손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사용 중 균열·변색·탄 자국 등이 보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또한, 전기장판은 바닥 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기난로를 사용할 땐 주변에 가연성 물건을 두지 말고,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쌀쌀한 날씨와 난방 수요 증가가 맞물리는 이맘때, 많은 가정이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에 기대어 겨울을 나지만, 잠깐의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주의·과열·가연물 근접 등은 누구나 주의만 한다면 막을 수 있는 사례다.

행안부는 이번 통계를 계기로,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전후에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킬 것을 재차 강조했다. “난방의 따뜻함뿐 아니라,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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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