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다혜씨는 2024년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이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하며 약 5년간 총 1억3천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불법 숙박업 운영 기간 및 수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혜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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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