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알선의 대가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통일교가 추진하던 국제기구 관련 사업과 아프리카 국가 지원 등과 연계된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명시적인 청탁 표현은 없었지만, 사전 연락과 문자,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탁의 존재와 김 여사의 인식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일부 금품이 중간 전달자인 전씨에게 착복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전씨가 신뢰 관계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명씨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다수에게 배포된 자료로,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역시 여론조사 관련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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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