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 재판부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가 내려진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굳은 표정을 유지하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선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된 모습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다. 시선이 자주 흔들리고 눈을 깜빡이는 등 불안한 기색도 감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 앉았다. 법정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등 80여 명이 몰렸고, 일부는 지지자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정 질서 유지를 거듭 당부하며 소란 발생 시 강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고지했다.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허공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반복했다. 핵심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얼굴이 굳어졌고, 깊은 숨을 내쉬거나 입술을 다무는 등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도 포착됐다. 변호인단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부는 특히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권력을 사적 목적에 활용했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았다 뜨는 등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모습이었다.

주문이 낭독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 없이 자리에 일어섰고, 퇴정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이후 방청객과 취재진은 순차적으로 법정 밖으로 이동했고, 재판부도 마지막으로 법정을 떠났다.

같은 시각 법원 청사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일부 지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지지를 표명했고,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 통제와 차량 진입 제한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공개되며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고, 향후 항소심 절차와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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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