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 신호탄 서울동부지법, 중형 선례 남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0월 17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의 국내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 조직은 주로 로맨스 스캠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금융 계좌를 빼돌리는 수십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격인 서모(32) 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 조직원 김모(23)씨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280만7,000원, 김모(26) 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3,200원이 부과됐다.
또 다른 피고인 한모(27)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350만8,050원, 김모(28)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701만7,500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며,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가 원칙이나 이미 처분됐거나 회수가 어려운 경우 추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추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판단과 사회적 해악 강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 근거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며, 피해자들이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외국 거점을 두고 조직화된 범죄는 분업 구조 및 고도화가 가능하며, 수사와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한야 콜센터’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책임이 크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강한 형벌을 정당화했다.
유사 판례 및 선례 비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 조직 또는 유사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있었다. 지난 8월, 조직원 신모 씨와 나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1월에는 또 다른 조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이 판례들은 조직형 보이스피싱 집단에 대해 법원이 점진적으로 엄격한 태도를 보여온 흐름의 일부라 볼 수 있다.
쟁점 및 향후 과제
피해 회복 가능성
대체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자금은 이미 해외로 유출되거나 가공된 경로를 거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추징’ 절차가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국제 공조와 수사 역량
외국에 거점을 둔 조직을 추적하고 자금을 추적하는 것은 국제 공조 체계를 요한다. 수사 기관 간 정보 교환과 은행·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방지 및 제도 보완
로맨스 스캠을 포함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 소비자 교육 강화, 거래 감시 시스템 개선, 피해 신고 체계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판결 선고는 조직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고이자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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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