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직원입니다"… 대리 결제 유도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1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사칭 사기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범들은 주로 꽃집, 화훼농원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와 화분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이 거래에 관심을 보이자, 소비자원 명의의 명함을 문자나 SNS로 전송해 신뢰를 유도했고, 이후 "홍삼, 매실 원액 등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요구했다. 피해 사례 대부분이 “물품 구입 대금을 추후에 결제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은 대리 결제 요구 안 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 물품 구매를 위한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을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해당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로 판단되며, 현재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소비자원은 아래와 같은 예방 수칙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직원 여부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043-880-550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
‘대리 결제’ 또는 ‘선결제’ 요청은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거절할 것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사에 연락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것

시민 주의 당부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기관 사칭형 금융사기 수법으로 분류된다. 특히 자영업자 대상의 접근이 많아지고 있어, 각종 업종 단체 및 상인회 등도 경고 메시지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예방 캠페인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크리스천매거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