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06일 부터 코로나 확진자도 직접 약국으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정책으로는 재택 치료자가 전화로 병원과 비대면 진료를 한 후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게 되면, 대리인이 가서 수령해오는 것이 원칙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면진료가 확대되어, 처방약도 확진자 본인이 직접 가서 수령 해오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고,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등 환자 구분법과 감염의 확산 문제에
있어서도 위험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앞으로의 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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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