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해당 금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수수는 아니라며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통일교와 공모하거나 어떠한 청탁·대가 관계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이 제기한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가 금품 수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2년 4월과 7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고가의 명품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씨는 정부의 통일교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처음엔 선물을 거절했으나 전 씨의 집요한 권유로 끝내 받았다”며 “해당 선물은 사용하지 않고 이미 모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변화는 전성배 씨가 최근 법정에서 “금품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을 바꾼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이후 김 여사로부터 돌려받았다는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여전히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와도 무관하다”며 “단순한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되, ‘청탁 전달 부인 → 직무 관련성 부인 → 단순 호의 주장’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방어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가 공무원 직무 관련 ‘알선 대가’였음을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 만큼, 법적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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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