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하여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환자/병상 수 대비 간호인력 투입 비율에 따라서 입원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며, 중환자실은 1∼9등급, 일반병실은 1∼7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이 가장
높은 기준이다.
해당 가산수가는 7.22(금)부터 10.21(금)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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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