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상동기 범죄’로 결론… 검찰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1학년 여학생을 교사가 유인해 살해한 이른바 ‘초등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명재완(48)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최고형 선고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진단서 발급 및 복직 과정, 범행 전 인터넷 검색 및 흉기 구입 정황 등을 들어 사전 계획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수사 당시 정신과 전문의 자문과 진술 내용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이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명 씨는 지난해 12월, 정신과에서 우울 증세로 휴직 진단을 받은 뒤 같은 달 조기 복직했고, 사건 발생 직전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 장비를 파손한 전력도 있다. 피고인 측은 “당시 병리적 정신상태에 있었으며, 치료 시기를 놓쳐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정신감정 결과도 일정 부분 심신미약 상태를 시사했지만, 검찰은 “해당 감정은 사건 발생 수개월 이후,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지만, 특정 견해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심신미약 여부는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임의 감경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 직장 내 소외감, 조기 복직에 대한 후회 등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다 약자인 초등생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했다”며, 이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피해 아동 김하늘(8) 양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명 씨로부터 “책을 주겠다”는 말에 시청각실로 유인된 후 미리 준비된 흉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됐다.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해 유가족께 사과드린다”며 “살아 있는 동안 죗값을 치르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총 86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명 씨를 지난 4월 파면 처리했고, 이의 절차 없이 징계는 확정됐다. 형사재판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법률상 쟁점 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약취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이긴 하나, 재판부 재량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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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