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어르신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11년째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는 여러 가지 일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온 가족이 2~3일 전부터 초긴장 상태가 된다. 부모님께서는 직장에 미리 휴가를 쓰셔야 하고, 할머니의 컨디션 체크나 어떻게 이동하셔야 하는지 살펴야 하는 등 부담이 많다.


# 그러던 중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가 생겼고, 할머니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물론 의사·간호사 선생님도 방문해 영양, 통증관리 등을 해주신다. 때때로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실 때는 일정을 변경해 방문하기에 가족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2024년부터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2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까지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 모집을 공고했는데, 내년 2차 시범사업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재택의료센터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내년은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이었던 대상에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진=프리픽)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1차 시범사업에서 서울 7곳, 경기 11곳 그리고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각 1곳 등 총 28개소를 선정해 지난 11월 30일까지 운영했다.


1차 사업은 재가 장기요양 1~4등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어르신(1~2등급 우선)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지역 내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리고 지역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해 월 1회 의사 방문과 월 2회 이상 간호사 방문은 물론 기타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환자에게 이같은 재택의료는 선호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난 1년간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용자의 80%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해, 당초 목표 중 하나였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 모형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등급별 인원을 고려했을 때 중증, 거동 불편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의 주요 신청 이유로는 만성병·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 발생, 복용약 조절 순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250개까지 늘려 전체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에서도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 노인인구 1000만 명,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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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