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4개 법령 시행 안내…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의무가입 보험금 상향 등
오는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한다.
법제처는 다음 달부터 재난안전법과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등 총 14개 법령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
오는 8월 20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아울러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다중운집사고 우려지역 대상 정보수집
다중운집으로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지국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비 지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의 보험금액 상향
청소년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적절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을 높인다.
사망은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상해 1급은 기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후유장애 1급은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 신기술의 빠른 전력화를 위해 신속소요 제도 등 도입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위사업법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위사업청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라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운영하며, 성능입증시험팀의 평가 결과는 무기 구매를 위한 시험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이밖에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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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