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5월 8∼19일까지 자립의지와 자활 능력을 갖춘 저소득 구민에게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재산세 연 3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주민으로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된 이후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이후 내달 9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융자금 지원이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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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