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 첫 시행

자율차 시험운전자 위급상황 대처능력 강화 및 안정성 기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첫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 조치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을 통해 임시운행 주체에 대한 시험운전자 지정 및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의무 부과 등 운행 안전성을 확보해왔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레벨4 이상 임시운행허가대수 증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최근 자율주행차 운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한층 높아져 자율주행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중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 모두 8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자율주행과 관련,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암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실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강남 및 청계천 일대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량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시험운전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자율주행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과정을 꾸준히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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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