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최근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통지라는 제목의 여권과 사칭 해킹메일을 발견하였고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메일은 발신자 Passport_change이며, 제목은 위와 같다.
또한 범행 수법으로는, 여권 유효기간이 1개월 후 만료된다면서 재발급 신청을 안내하면서,
재발급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URL 링크)와 신청서류(PDF 파일)을 첨부하여 클릭 유도하여해킹사이트로 연결하게 한다.
현재 외교부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전자메일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
해킹메일의 패턴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사한 전자메일 수신시 절대 열람하지
말고, 열람한 경우 메일에 포함된 링크에 접속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에 상기 메일을 수신한 경우 클릭하지말고, 사이버 수사대(https://ecrm.police.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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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