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안되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20일부터 최종 자료 확인 가능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뒤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누리집( www.nts.go.kr )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 도움자료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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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