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주시했다. 나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선고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이 “의회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판결이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고 야당에 견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기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보였다.
나 의원을 비롯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와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였으며, 국회 내 물리적 충돌로 사회적 논란이 컸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올해 4월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된 바 있다.
이번 1심 선고는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관행과 정치적 책임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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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