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 대상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향후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HUG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30.7%), 오피스텔(20.8%), 다가구(18.2%) 등이 주를 이루고, 피해자도 40세 미만 청년층이 다수(74.27%)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 임차인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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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