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위성자원의 활용성 제고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해양경찰청은 17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 위성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임무 수행을 위한 위성촬영 정보 공유 △ 위성 운영·활용 업무 노하우 공유 △ 대형 재난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위성 촬영 지원 등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감시 역량과 상호 기술 수준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2년부터 초소형 위성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오는 30년까지 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초소형 위성 체계는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 상황 파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발사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하여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중이다.
내년 국토 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 위성 2호를 발사할 예정이며, 국토 위성 1ㆍ2호는 정밀지상관측(해상도 0.5m)이 가능한 차세대 중형위성으로 국토관리 및 공간정보 구축에 활용됨과 동시에 해양경찰의 해양상황 감시와 재난 대응 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위성영상을 융합·가공하여 최신의 국토이용 및 관리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력을 통해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은 물론, 다종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상상황에 대한 감시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 주권 수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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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