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11월 양 기관 협력 MOU 이후 첫 방문 -
해양경찰청은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Australian Border Force, ABF) 마이클 오트람(Michael Outram APM)이 해양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해양경찰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보호부 호주는 2015년 국경 방어체계를 변경하며 기존의 이민국경보호부(Depe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와 세관국경보호청(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을 새로운 집행 기관인 호주 국경보호부는 호주 내무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 국경감시 및 경비 ▲ 공항, 항만 등 국경 관세 업무 ▲ 밀수출․입 ▲ 밀입국 ▲ 해적, 해상강도․폭행 방지 ▲ 해양오염 예방 ▲ 해양생태계 보존 ▲ 천연자원 불법착취 방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해양경찰청과 호주 국경보호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변화하는 해양 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해양안보 협력 강화, 인적역량개발, 해양영역인식(MDA) 등 해양안보 정보공유, 상호지원을 주요 골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해양 치안기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바가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 기관장은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참여 △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공유 △ 불법조업어선 대응 △ 마약류 단속 등 해양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향후 호혜적 발전 확대를 논의하였다.
한국과 호주는 1961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2021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호주는 또한 한국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주요 협력파트너로, 양국 해양안보 및 치안을 담당하는 두 기관은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크리스천매거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