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

정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때 500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향후 복지부가 장애인학대보도를 위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 대상기관은 장애인학대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 문체부장관, 여가부장관,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등 7개 기관장과 협의해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직후 현재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인, 인권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향후 연구 결과로 도출된 권고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으로 정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계 의견 등을 수렴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때 문체부, 방통위, 국가인권위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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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