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공직유관단체 공직자 대상…적발시 기관장 통보, 엄충 문책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명절기간 중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각급 공공기관들의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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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