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한다.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