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남성 유인해 합의금 갈취…항소심서 여성 2명 감형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범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낸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6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3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크게 달리 볼 요소는 없지만, 여전히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이를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약 4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것처럼 행동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이후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남성 2명을 상대로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고 정황을 포착했고, 재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합의금 갈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저작권자 ⓒ 크리스천매거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