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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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를 위해 받아야 하는 현장 연수교육 시간이 2025년과 2026년 한해 6개월로 단축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3시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하나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는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조실과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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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