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로 검찰 송치…소속사 "수사 협조할 것"

▲ 이미지출처=위키커먼즈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용도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료인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처방전을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경찰은 싸이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대면 진료와 처방이 원칙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여름 관련 제보를 토대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비공개로 조사한 뒤 혐의 여부를 검토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싸이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대리 처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리 수령 사실이 확인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싸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날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 관련 경찰 수사는 종결됐다"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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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