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해진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요양보호사 양성 확대·교육기관 질 개선

정부가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이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에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개정했다.


또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를 강화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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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