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심의 착수

▲ 사진출처=유튜브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범죄 중대성과 잔혹성,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얼굴과 성명, 나이 등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나, 세부 일정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심의 결과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머그샷 배포 방식 등에 대한 절차를 밟게 된다.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 2명에게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포함된 음료를 제공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24일 또 다른 남성에게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해당 인물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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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