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56)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전씨는 즉시 석방됐다.
전씨는 석방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느꼈다”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수사에 대해 “무리한 고소·고발과 수사, 구속 시도”라며 ‘정치 보복’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전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관련된 사생활 의혹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준석 대표의 학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혐의와 관련해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을 뿐”이라며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는 변호인단이 수갑 착용 문제를 두고 경찰과 마찰을 빚으면서 유치장 호송이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발언과 표현의 자유, 허위정보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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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
